요양원입소자격 | 절차 | 서류 | 준비물 | 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원입소자격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분들을 집에서 모시는 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분을 집에 모시는 경우에는, 그 어르신분을 혼자 집에 둘 수 없기에,
반드시 한 명정도는 생업을 포기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어떨 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이란?
우선, 이 요양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혹은 요양소라고도 불리우는 이 곳은, 노인성질환을 가지고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요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노인성 질환은 치매나 만성질환, 중풍 등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매걸린 노인분들을 요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 집에서 모시는 일을 정말 고되기 때문에,
이 요양원에서 전문가분들의 전문적인 요양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양로원의 차이는?
다음으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양로원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양로원이 모두 다 이름만 다르거나, 혹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양로원은 모두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은 정식적인 의료기관이지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는 의사분들이 있으며,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인력만 주간에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요양원에 비해서 이용 요금이 상당히 비싸며,
요양병원은 누구든지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양원과 양로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 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즉, 요양원과 양로원은 용도가 다릅니다.
즉,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케어가 필요한, 병든 노인분들을 모시는 곳이고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건강한 노인분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은?
다음으로는 요양원 입소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 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을 1등급, 혹은 2등급의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등급이 3~5등급인 경우에는 특별 사유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즉, 치매나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혹은 2등급의 시설등급을 판정 받으신 노인분들이나,
3~5등급을 받으셨지만 특별 사유로 인하여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노인분들께서 이 요양원에 입소하실 수 있으신 것 입니다.
요양원 입소 절차는?
다음으로는 요양원 입소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후 방문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방문조사를 마치신 이후,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판정 받은 후, 요양원 리스트들 중 희망하는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나 여러 준비물들을 지참하신 뒤,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방문조사를 진행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기 이전에,
미리 요양원 리스트들을 보시면서 희망하는 요양원을 골라놓으신다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으로는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를 하려면 반드시 이 서류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하나하나씩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소자 (어르신) 기준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셔야 하며,
신분증과 도장은 입소자분과 입소자의 보호자분의 것 각각 하나씩 챙기셔야합니다.
또한 의사소견서 및 의사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의 복약지도문(처방전),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검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의사소견서, 복약지도문, 건강진단서, 코로나 검사 확인서
이 10가지의 서류를 모두 챙기셨는지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입소 시 준비물은?
다음으로는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준비하셔야 할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고가셔야 할 점은, 입소하는 요양원마다 챙기셔야 할 준비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입소하시는 요양원과 상담을 진행할 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문의를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요양원 시설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준비하셔야 할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의와 하의 각 3벌 이상, 양말, 속옷, 위생도구, 실내화, 휴대폰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외에는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그 약이나, 책 등의 여가물품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양원 비용은?
다음으로는 요양원 비용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이후라면, 요양원 비용 중 급여의 80% ~ 10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20% ~ 0%와
식사재료비, 계약의사 진료비, 이용비, 미용비, 상급침실료 등의 비급여 항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급여 항목의 평균적인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요양원 : 월 기준 (30일 기준) : 2,347,000원
일반 대상자 (본인 부담 20%) : 469,400원
감경 대상자 (본인 부담 8%) : 187,760원
2등급 요양원 : 월 기준 (30일 기준) : 2,178,000원
일반 대상자 (본인 부담 20%) : 435,600원
감경 대상자 (본인 부담 8%) : 174,240원
3~5등급 요양원 : 월 기준 (30일 기준) : 2,008,500원
일반 대상자 (본인 부담 20%) : 401,700원
감경 대상자 (본인 부담 8%) : 160,680원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여기까지 요양원입소자격과 관련된 여러가지의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요양원 입소자격이나 입소절차, 요양원을 입소할 때 챙기셔야 할 서류나 준비물, 요양원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요양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으로 인하여 갖고 계시던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요양원입소자격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