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2023 | 지원조건 | 지원방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2023 | 지원조건 | 지원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2023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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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에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2023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가장 먼저,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뭔가 근로자를 더 뽑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지원인 만큼,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본인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조건은?

다음으로는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대상’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또한 신청 조건은 ‘20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이며, 이 3개월 이후라는 말은 고용보험 가입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를 뜻합니다.

지급 조건은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1인당 3,000,000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해주며, 기업 당 최대 10명, 그러니 최대 총 30,000,000원을 지원하여주는 지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조건들에 모두 만족되더라도, 여러가지 지원제외대상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조건에 만족되더라도, 혹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 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고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을 중소기업의 범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번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이 경우는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방법은?

다음으로는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접수 장소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입니다.
직접 본인의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찾아가셔서 현장 접수를 하셔도 되고, 현장 접수를 하기 마땅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메일이나 Fax, 우편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일요일까지, 약 한달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 또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 02-2133-9341 / 02-2133-5395) 혹은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로 직접 연락하시면,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고용유지-지원금-지원-시-필요한-서류는?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으로는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실 때 필요한, 챙기셔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제출 및 증빙서류는 신청서류, 증빙서류,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까지 총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서류의 종류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이중수급을 사전확인하기 위한 ‘신청서’와, 이중&부정을 점검하기 위한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그리고 지급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중 신청서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은 위임 시 가족도 허용되니, 이 점도 기억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증빙서류의 종류들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서류는 총 3가지가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채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이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소상공인 확인선는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내에 포함되어야하만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영리나 공공기관, 제외업종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영업사실’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요 시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외업종 주된업종을 선정하기 위햐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3가지 서류가 제출 불가능 할 시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업종 영업 사실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내의 가족에 한해서만 지원금 수령 계좌를 위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상으로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2023와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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