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최신으로 보는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최신으로 보는방법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에 관련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입 또는 입소비용수입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겠고,일반 복지관 등에서 강의(교육) 같은 서비스를 진행할 때 받는 수입을 수강료(교육비)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이용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지칭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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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정해져있기에 이를 넘어선 비용이 나온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비급여항목과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높은 등급의 병실 입원료 등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용 총액 중에서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나머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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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조건

요양병원 입원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양이 필요하다면 나이 불문하고 입원할 수 있습니다.가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른점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입원 조건도 다릅니다.앞서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은 입원에 대한 조건이 따로 없었지만 요양원의 경우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등급을 확정받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병실 비용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장기간 머물 경우에 6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6인실을 이용하시면 병실비를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부득이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집중치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환자와 병실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에 병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더 편안한 방. 싱글룸 또는 더블룸. 이 경우에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수도권 병실의 경우에 2인실 기준 약 6,110,000원 발생합니다.또한 VIP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보다 비쌉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유의사항

요양병원 비용으로 1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병원에서 진료받는 수준은 비슷합니다. ‘포괄수가제’에 의해서 진료비가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수가제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의료 정찰제입니다.요양병원의 비용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목차가 비급여 치료와 간병비용입니다.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 환자에게 도움은 되지 않고 헛돈만 쓸 수도 있으니 어떤 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요양병원에 얼마 동안 입원을 할지, 간병인을 어떻게 할지,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를 권유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20%로 낮습니다. 이때 치매걸린 분들 중에 상태가 중증이라고 한다면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집니다.치매 진단을 받은 병원으로부터 치매입증 서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등록신청을 통하여 서 각종 치료기구들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떠한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60만원 7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금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특징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식사와 대소변을 살펴주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입소그렇지만 돌봄과 치료가 모두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 요양병원이 좋습니다.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요양원은 상주하지 않습니다.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의 비용이 비쌉니다.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됩니다.)의료와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입원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입소 가능합니다.)일반병원보다 고령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은 몸이 자주 아프고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요양원보다는 의료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며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추후에 의료적 치료나 처치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요양병원과 요양원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80%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요양원의 형태로 20%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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